안전보건교육

의무교육이므로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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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대재해처벌법 - 서비스업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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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대재해처벌법 - 보건업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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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대재해처벌법 - 기타사업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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