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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안전보건교육

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
관리감독자 소개
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
*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산안법 제16조)
교육시간
교육대상 최저교육시간
교육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, 음식, 숙박업
산업재해발생 무재해* 산업재해발생 무재해*
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년 16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
*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½ 감면
교육방법
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원격교육, 비대면 실시간 교육, 우편통신교육
*총 교육시간의 ½이상을 집체교육, 현장교육, 비대면 실시간 교육 교육형태로 실시
교육내용
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
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작업공정의 유해·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·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
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
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배양에 관한 사항
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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