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HRDe인재개발원 안전보건교육센터입니다.
2024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의 변경 부분이 일부 시행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강의 동영상, 평가 등에 대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.
1. 학습평가 실시 시점 및 이수 기준 강화
- 수료기준 : 진도율 90%, 평가 70점 이상
- 총점 반영 비율 : 학습평가 80%, 진도율 20%로 하여 총 득점의 70% 이상 이수
- 평가는 과목별(차시별)로 실시
ex) 1차시 학습 진행 후 1차시 평가 응시( 평가문항 3문제 출제)
2. 강의 동영상 기준 강화
- 과목(차시) 당 강의는 1시간이상
- 강사가 직접 강의(강사 직접 녹음 포함)하는 동영상 비중 30분 이상
3. 분기별 교육에서 반기별 교육으로 변경
- 근로자 안전보건교육
* 기존 : 분기당 6시간 교육(1월~3월, 4월~6월, 7월~9월, 10월~12월)
* 변경 : 반기당 12시간 교육(1월~6월, 7월~12월)
4. 과목(차시)별 평가 응시 및 재응시
- 과목(차시)별 평가 응시 후 미수료한 경우 3회 재응시 가능
- 3회 재응시후에도 미수료 할 경우 재학습한 후 추가 재응시 3회 가능
* 학습자료 다운로드 및 평가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