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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수료 기준 안내
등록일
2024-02-12
I
조회
589

안녕하세요. HRDe인재개발원 안전보건교육센터입니다.

 

2024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의 변경 부분이 일부 시행되었습니다. 

이에 따라 강의 동영상, 평가 등에 대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. 

 

1. 학습평가 실시 시점 및 이수 기준 강화

  - 수료기준 : 진도율 90%, 평가 70점 이상

  - 총점 반영 비율 : 학습평가 80%, 진도율 20%로 하여 총 득점의 70% 이상 이수

  - 평가는 과목별(차시별)로 실시

    ex) 1차시 학습 진행 후 1차시 평가 응시( 평가문항 3문제 출제)

 

2. 강의 동영상 기준 강화

  - 과목(차시) 당 강의는 1시간이상 

  - 강사가 직접 강의(강사 직접 녹음 포함)하는 동영상 비중 30분 이상

 

3. 분기별 교육에서 반기별 교육으로 변경

   - 근로자 안전보건교육

    * 기존 : 분기당 6시간 교육(1월~3월, 4월~6월, 7월~9월, 10월~12월)

    * 변경 : 반기당 12시간 교육(1월~6월, 7월~12월)

 

4. 과목(차시)별 평가 응시 및 재응시

   - 과목(차시)별 평가 응시 후 미수료한 경우 3회 재응시 가능

   - 3회 재응시후에도 미수료 할 경우 재학습한 후 추가 재응시 3회 가능 

 

* 학습자료 다운로드 및 평가 안내

 

 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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