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체교육

집체교육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집체교육

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함 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16조, 제 29조)
→ 위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교육 대상 :사업자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

  • *교육 시간8시간 (09:00 ~ 18:00 휴식시간 제외)
  • *교육 장소광주광역시 (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, 3층)
    경기도 용인(경기도 용인시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타워동 104호, 105호)
    대구광역시 (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260, 상인프라자 7층)
  • *교육 비용◈ 집체교육 (오프라인): ₩ 120,000 (중식제외) / 1인 기준 (선착순 마감)
    ◈ 비대면교육 (온라인): ₩ 80,000 /1인 기준
  • *입금 계좌 농협은행 301-0339-8388-61 주식회사 에이치알디이인재개발원
  • *문의062-527-5425
※ 집체교육(오프라인) 8인 미만 교육 신청 시 폐강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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